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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자녀·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제준 변호사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수정 2026-06-14

유류분 반환청구,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전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평생 기다렸던 상속이 유언 한 장 또는 생전 증여로 한쪽으로 쏠렸을 때 느끼는 억울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정리한 2026년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 핵심 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①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②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입니다.
③ 청구 기한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제척기간)이므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④ 2026년 2월 개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명문으로 반영되고,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민법이 정한 세 그룹입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이 확정되어 같은 해 9월 20일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청구권자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비고
직계비속(자녀 등)균등 또는 배우자 가산 후 배분법정상속분의 1/21순위
배우자직계비속과 공동 시 1.5배법정상속분의 1/21순위 병존
직계존속(부모 등)직계비속 없을 때 상속법정상속분의 1/32순위
형제자매없음 (위헌·삭제)2024.9.20. 삭제

유류분 계산 — 기여분·특별수익이 결과를 가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계산 단계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 증여 재산 − 상속채무"로 구성됩니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제3자 증여,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됩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자녀 둘을 둔 K씨(60대 남성)가 사망 전 10년에 걸쳐 장남에게 아파트(당시 시가 4억 원)를 증여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 2억 원이 전부였고 채무는 없었습니다. 이때 유류분 기초재산은 6억 원(2억+4억)이고, 차녀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1/3 — 공동상속인 2명 균등),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원입니다. 차녀가 실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증여 당시 금액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물가변동률)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환산 작업을 빠뜨리면 청구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기여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명문화됐습니다. 예컨대 장남이 10년간 부모 병간호를 전담하고 그 대가로 증여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항변이 이전보다 훨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된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때에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판결 취지 (2026년 개정으로 명문화)

2024~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 형제자매 삭제·가액반환·구하라법

2026년 현재 유류분 제도는 2년 사이 세 차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9.20.)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② 가액반환 원칙(2026.2. 개정) — 종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개정법은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공유 분쟁이 줄어드는 대신, 반환받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③ 구하라법(2026.1.1. 시행) — 아동 학대·유기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헌재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2024.4.25. 이후)에는 소급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④ 법적 공백과 재판 중단 — 국회가 2025년 말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해 전국 유류분 사건 재판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 이후 사건 처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최신 개정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1년 — 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입니다. 침해 사실(증여·유증이 있었고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미 1년이 지난 것 같다"는 막막함입니다. '안 날'의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여 내용과 유류분 부족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상속재산 내역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라면 기산점 자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전문가가 혼자 진행하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증거는 모았지만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을 걸지 않아 판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승소하고도 한 푼 못 받는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소송 제기와 함께 보전처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없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당사자 간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되면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진행 속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생전 증여가 아니라 보험금도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피상속인 재산에서 이뤄지고 그 규모가 상속재산을 현저히 잠식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되나요?

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이미 발생한 유류분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 수집보다 기한 관리와 보전처분 타이밍입니다. 증거는 있는데 처분금지가처분을 놓쳐 판결 이후 재산이 빠져나간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처음부터 청구 구성과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서앤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개정 민법의 공포일·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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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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