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지금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각하 또는 기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소멸시켰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0432호)에서 제4호가 삭제되어 법 조문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권 부여의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 3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내 상황 | 2026년 현재 결론 | 유류분 비율 |
|---|---|---|
| 피상속인의 형제 또는 자매 | ❌ 청구 불가 (위헌·삭제) | — |
| 피상속인의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 청구 가능 | 법정상속분의 1/2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 청구 가능 | 법정상속분의 1/2 |
|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 청구 가능 (직계비속 없을 때) | 법정상속분의 1/3 |
| 패륜행위(유기·학대 등)로 상속권상실선고된 상속인 | ❌ 유류분도 소멸 (2026. 1. 1. 시행) | — |
1단계 — 위 표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라면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2단계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줬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사망)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 시효 — 기산점이 어디냐가 전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도 침해 사실을 몰랐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단, 상속 개시(사망)로부터 10년이라는 절대 기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와 단계별 소요 기간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1. 자료 수집 |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생전증여 내역 확인 | 2~8주 |
| 2.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 유류분 반환 촉구, 협의 시도 | 1~2주 |
| 3. 소 제기 (유류분반환청구) | 민사소송, 재산가액 산정 및 감정 | 1심 통상 6~18개월 |
| 4. 반환 방법 확정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현금) 반환 원칙 | 판결 확정 후 즉시 |
비전문가가 혼자 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생전증여 내역을 금융조회로 확인했더라도,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증거는 갖췄지만 산정 기준을 잘못 잡으면 청구 금액 자체가 흔들립니다.
입법 공백 속 진행 중인 사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기여분 준용 누락 문제를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허용했습니다.
국회가 기한 내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 전국 유류분 재판 상당수가 중단됐습니다(법률신문 2026. 2. 23. 보도).
이후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①기여분 준용(민법 §1118 반영) ②유류분 상실사유 신설 ③가액반환 원칙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면 재개 여부와 적용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생전에 오빠에게 몰아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생전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준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시기·금액·성격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형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고 패륜적 행위에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적용됩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며, 변호사 보수는 사건 규모·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전 협의(내용증명·협상)로 해결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임박했는데 내용증명도 발송하지 못한 상태
- 생전증여 내역은 확인했지만 유류분 산정 기준재산 포함 여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기여분·상속권상실선고가 맞물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
- 재판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대응 방향을 모르는 경우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2026년 6월 15일 현재 법령 기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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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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