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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어떻게 할까?|외국인 배우자·자녀 2명 실제 숫자 계산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8-14 최종 검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맞닥뜨린 분들이 법무법인 서앤율에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 국적이고 저는 베트남 국적인데, 제 유류분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 상속법 문서는 한국어뿐이고, 수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기초재산에 뭘 더하고 빼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그 막막함이 결국 계산 포기로 이어집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는 다 들어가는 건지, 해외 부동산 채무는 빼줄 수 있는지'가 맞물리는 순간 유류분계산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어떤 항목을 기초재산에 넣느냐에 따라 부족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고, 그 차이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1113 공식 세 항목의 의미와 숫자 대입 방법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공식과 실제 숫자 대입 계산 예시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유류분계산, 기초재산 공식의 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초재산은 민법 §1113에 규정된 단 하나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세 항목 중 하나라도 잘못 산입하면 부족액 계산 전체가 틀립니다.

항목포함 여부주요 포인트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전부 포함사망 시점 시가 평가, 해외 부동산 포함
증여재산상속인: 기간 무제한 / 제3자: 1년 이내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환산
채무확실한 채무만 공제연대보증·물상보증은 조건부 공제

A씨(가명) 사례를 재구성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20년 전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 6개월 전 지인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장남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것이므로 기간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전부 산입되고, 지인 증여는 1년 이내이므로 포함됩니다.

채무 공제의 함정 — 연대보증·외화채무는 어디까지 빼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확실한 채무"만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대보증·물상보증 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할 수 없으며, 외화채무·해외 모기지는 상속개시 시점 원화 환산액과 서류 번역·인증까지 갖춰야 법원이 공제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공식과 실제 숫자 대입 계산 예시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실제 숫자 대입 완전 계산 — 배우자(외국인)·자녀 2명 시나리오

피상속인: 한국인 남편 / 상속인: 외국인 배우자(베트남 국적), 자녀 A·B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부동산 4억 + 예금 2억 = 6억 원
생전 제3자 증여(1년 이내): 2억 원
공동상속인(장남 A)에 대한 10년 전 증여: 1억 원(상속개시 시가 환산)
상속채무(확실한 채무): 1억 원
계산 단계금액
적극재산6억 원
+ 제3자 증여(1년 이내)2억 원
+ 상속인 특별수익(기간 무제한)1억 원
− 확실한 채무1억 원
기초재산 합계8억 원

법정상속분: 배우자 3/7, 자녀 A·B 각 2/7.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배우자 3/14, 자녀 각 1/7.

상속인유류분액(기초재산×비율)특별수익 차감유류분 부족액
배우자(외국인)8억×3/14 ≈ 1억 7,143만0원약 1억 7,143만 원
자녀 A(특별수익 1억)8억×1/7 ≈ 1억 1,429만1억 원약 1,429만 원
자녀 B8억×1/7 ≈ 1억 1,429만0원약 1억 1,429만 원

2026년 개정 이후 유류분계산 구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으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패륜 상속인(2026. 1. 1. 이후 개시 사건)은 상속권 상실 선고 시 유류분도 소멸합니다. 둘째, 기여분 인정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은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기여분 항변 규정,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패륜 배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계산 시 30년 전 증여도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되며,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 것만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통상 1~2년,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3년 이상 소요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준거법은 한국 민법이며, 법률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한 유류분계산 구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계산에서 유리해지나요?

2026년 개정으로 기여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채무는 기초재산에서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상태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변제불능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서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혼자 두면 안 되는 신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증여 산입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해외 부동산·외화채무 등 국제 자산이 섞여 시가 환산과 공제 서류가 복잡한 경우
  • 연대보증·물상보증 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초재산 항목 하나를 잘못 산입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기초재산 항목 검토부터 시가 평가·채무 공제 서류 구성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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