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고, 빚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아이들 몫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가족관계 서류를 펼쳐보면 아이가 상속인 명단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없어 누군가 대신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부모가 항상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미성년 자녀 셋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면서 아이마다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운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왜 부모가 대신할 수 없나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상태에서 대리하도록 두면 아이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나쁜 뜻을 가졌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으므로 아예 다른 사람이 맡도록 해두는 구조입니다.
상속에서 이 충돌은 자주 생깁니다. 부모도 상속인이고 아이도 상속인인 상황에서, 누가 포기하고 누가 남을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 아이를 대신할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이 사람을 특별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유
이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는 세 명이었고, 세 명 모두에게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아껴서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맡으면 나중에 그 신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처음부터 원칙대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들끼리도 이해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포기하면 남은 아이들의 몫이 달라지므로, 같은 사람이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대리하면 그 안에서 다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에 한 사람씩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 사람이 각각 한 아이씩 맡았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법에서 자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아이와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당한 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관계를 함께 보면서 이번 상속에서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분을 찾아 정합니다.
맡아주신 분에게 큰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하는 범위에 한정되고, 그 절차가 끝나면 역할도 함께 끝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친척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가 쪽 어른이나 이미 상속을 포기한 친척처럼, 이번 상속에서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신청서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아이와의 관계, 왜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지를 적습니다. 미리 동의를 받아두어야 하므로 연락이 되는 분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먼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법원이 선임 심판을 내리면 그 사람이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선임 심판과 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므로 서류도 이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그 신고가 유효한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세 아이의 상속포기 신고가 함께 수리되었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아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안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른들만 먼저 신고하고 아이 몫을 나중에 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까지 포함한 일정표를 만들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대리인 선임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서를 내고 심판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사건은 일정을 더 앞당겨 시작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먼저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구조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순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뒤에서 몫이 갈리는 구조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미 상속인이 아닌 경우나,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처럼 보여도 순위와 몫을 따져보면 충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관계를 그려놓고 누가 어느 순위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방법을 정합니다.
아이 몫만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른들만 포기하고 아이 몫을 정리하지 않으면 빚이 아이에게 남습니다. 당장 청구가 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보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진 재산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검토할 때는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거나 이미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다
세 번째까지 해당하면 아이마다 대리할 사람을 미리 찾아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왕래가 없었더라도 아이의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정은 절차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대리인이 되어줄 분의 인적사항
세 번째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정해도 됩니다. 누가 적합한지는 가족관계를 보면서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분을 찾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부족한 서류는 진행하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은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다는 점을 알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