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 형이 포기한 뒤 채권 통지를 받았다면

의정부지방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9.08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9.08

상속포기 3개월, 형이 포기한 뒤 채권 통지를 받았다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상속포기 심판 사건 —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상속인 5인이 같은 시기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법원이 그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이전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신고였습니다. 당사자는 전면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왜 여러 명이 함께 하나요

상속포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나 하나만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형제와 조카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계기도 대부분 이 이동 때문입니다. 형이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뒤 몇 달이 지나 자신에게 채권자 통지가 오는 식입니다. 그때는 이미 기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내가 빠지면 그 자리는 다음 순위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 순위 사람만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그 이동을 끊기 위해 다섯 명이 함께 신고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상속포기 자료 정리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돌아가신 분에게는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았습니다. 채권자로부터 통지가 오면서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상속인은 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다섯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섯 사람 모두 같은 시기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법원은 그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자녀와 그 아래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중 한 명만 포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 늘어날 뿐,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1순위가 모두 없거나 포기하면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다음이 형제자매이고, 그다음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나요

원칙은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떼어 사람의 범위를 그려봅니다. 누가 어느 순위에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몇 명이 함께해야 하는지도 자연히 정해집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으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따로 대리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 관계가 단순하고 후순위가 몇 명 되지 않으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왕래가 없는 친척까지 있다면 연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 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아래로 빚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이 개시된 것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자료를 다 모으기 어려우면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므로 촉박하다 싶으면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이 사망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앞 순위가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상담 장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도 신고하는 법원은 같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각자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 특히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여러 대에 걸친 서류가 필요해 준비에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섯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한 법원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를 한 번만 준비하면 되고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섯 사람의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수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수리 여부는 사건 진행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을 분실하셨다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 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그 절차에서도 사용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므로 수리를 기다리며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청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리 심판문을 보내 대응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 서류를 증거로 내면 됩니다. 심판문은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조심할 것

이런 행위를 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도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각종 해지 절차,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까지 확인되면 누구까지 함께 정리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절차를 두 번 밟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과 오래 왕래가 없었더라도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정은 절차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세 번째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여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는 진행하면서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중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되는 분들부터 진행하고 나머지는 확인되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까지 함께해야 하는지는 가족관계 서류만 보면 초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왜 여러 명이 함께 하나요?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에서 빠지는 절차입니다. 앞 순위가 빠지면 그 자리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Q.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와 그 아래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Q. 어디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나요?

원칙은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후순위가 많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앞 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Q.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개시된 것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Q. 사망한 지 오래되었는데 가능할까요?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세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살아도 신고하는 법원은 같습니다.

Q. 수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Q. 채권자가 계속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심판문을 보내 대응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심판문은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포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보험금을 받아 쓰는 행위,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갚는 행위입니다.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채권자 통지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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