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다면|상속포기·한정승인 각각 해야 하나?

서울가정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9.04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9.04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다면|상속포기·한정승인 각각 해야 하나?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심판 사건 — 두 명의 피상속인에 대해 두 상속인이 각각 신고해 모두 네 건이 수리된 사건입니다. 한 상속인은 두 피상속인 모두에 대해 포기를, 다른 상속인은 모두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당사자는 전면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까운 시기에 잇달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가족은 장례와 서류 정리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채무 문제를 마주합니다.

이때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속 정리를 한 번 하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사망하신 분마다 따로 개시됩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글은 두 분의 피상속인에 대해 두 상속인이 각각 신고해, 모두 네 건이 함께 수리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료 정리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네 건의 신고

피상속인은 두 분이었습니다. 상속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두 상속인은 각 피상속인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한 사람은 두 분 모두에 대해 상속포기를, 다른 한 사람은 두 분 모두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사건번호는 네 개로 나뉘어 접수됐고, 심판도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건이 모두 수리됐습니다.

왜 피상속인마다 따로 신고하나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그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개시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이 두 명이면 상속도 두 개입니다.

재산과 빚의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아버지 명의의 대출과 어머니 명의의 보증채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한 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다른 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쪽은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다른 쪽 빚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간도 각각 계산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피상속인별로 따로 셉니다.

두 분의 사망 시점이 몇 달 차이가 난다면 마감도 그만큼 어긋납니다. 한쪽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다른 쪽은 이미 지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두 개의 달력을 따로 그립니다. 언제 개시됐고 언제 알게 됐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순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잇달아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몫이 다시 상속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두 번에 걸쳐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신고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펼쳐놓고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상담 장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왜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했나요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가 채권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으면 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므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면서 친척에게 부담이 옮겨가지 않는 조합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 사람이 두 분의 피상속인에 대해 각각 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나뉘므로 서류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이 건마다 필요합니다.

같은 법원에 접수되더라도 심판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리 결정문도 건별로 받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제시할 때 어느 결정문이 어느 상속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남는 절차

수리가 되면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채권자에게 공고를 내고 개별로 통지한 뒤, 신고된 채권을 파악해 상속재산으로 순서에 따라 변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둘이면 이 절차도 각각 진행합니다. 재산과 채권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상속의 재산을 섞어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와 장부를 나누어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각각 신청하나요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세금, 연금, 부동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두 분이면 두 번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망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나오면 각 상속별로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쪽에 어떤 선택을 할지 갈립니다.

한쪽은 재산이 있고 한쪽은 빚만 있다면

실제로 자주 있는 구조입니다. 한 분은 부동산을 남기고 다른 분은 채무만 남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는 쪽은 그대로 받고, 빚만 있는 쪽은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느 쪽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조회 결과 없이 짐작으로 결정하면 뒤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보증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채무는 조회 결과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뒤늦게 확인됩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는 동안에는 청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그제야 상속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벌어지는 일이라 상속인은 그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적어 보이는 사안에서도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드러날 채무까지 책임 범위를 제한해 두는 의미입니다. 생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증을 설 만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결정문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수리 결정문은 몇 년 뒤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채권자 연락을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본을 여러 부 보관하고, 어느 피상속인에 관한 결정인지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상속인이 둘이면 결정문도 나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가족끼리도 공유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는 사람이 매번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속이 두 개면 준비도 두 개입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분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분마다 따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Q. 한쪽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쪽은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다른 쪽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3개월 기간도 각각 계산하나요?

네. 피상속인별로 따로 셉니다. 사망 시점이 다르면 마감도 그만큼 어긋납니다.

Q.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던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몫이 다시 상속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왜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나요?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으면 그 일이 생기지 않으면서 책임은 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나뉘므로 서류도 건마다 준비해야 하고 결정문도 건별로 받습니다.

Q. 청산 절차도 각각 하나요?

네. 재산과 채권자가 다르므로 따로 진행합니다. 두 상속의 재산을 섞어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 조회는 몇 번 신청하나요?

피상속인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두 분이면 두 번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쪽은 재산이 있고 한쪽은 빚만 있으면요?

상속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에 무엇이 있는지 조회 결과로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두 분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과 인지 시점을 정리한 메모, 피상속인별로 구분한 독촉장과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십시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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