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

상속포기·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설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책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로 승계되므로, 후순위까지 포함한 일괄 설계가 핵심입니다.

신청 대상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한 상속인
  • 사망 후 한참 지나 독촉장·소장을 받고 채무를 알게 된 분
  • 손자녀·형제자매 등 후순위까지 정리가 필요한 가족
  • 일부 재산은 지키면서 채무를 한도로 막고 싶은 분 (한정승인 검토)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채무 관련 서류 (독촉장·대출 내역 등) 와 수령 일자
  • 재산 조회 결과 (안심상속 원스톱 등)
  •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 (후순위 포함 설계용)

진행 절차

01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재산·채무 파악

02

방식 선택

포기 vs 한정승인 vs 특별한정승인의 실익 비교

03

가족 설계

후순위 승계 차단을 위한 동시·순차 신청 설계

04

법원 신청

가정법원 심판 청구와 보정 대응

05

사후 절차

한정승인 시 신문공고·청산 등 후속 절차 수행

자주 묻는 질문

Q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다면 포기가 간명하지만, 후순위 승계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후순위 승계를 막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대신 청산 절차가 따릅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상태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Q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받은 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처분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Q

연락 안 하고 지낸 아버지의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왕래가 없었어도 상속인이면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 사실이나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채무를 알게 된 경위 자료(독촉장 수령일 등)를 보관하세요.

Q

미성년 자녀 몫도 함께 포기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포기·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되, 부모와 이해가 상반되는 구조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설계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이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청 인원수와 한정승인 청산 절차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여러 명을 함께 진행하면 서류를 공유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상담 시 인원·범위 기준으로 항목별 안내를 드립니다.

유의사항

3개월 기한 경과나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신청 전 임의로 재산을 정리하지 마시고, 후순위 가족까지 포함한 설계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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