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안 날부터 1년 — 기한 관리가 절반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이란?
유류분은 배우자·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1/3)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려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배우자·자녀·부모
-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 (1년 기한 산정 필요)
-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거나 적게 받은 분
- 유류분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방어가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서류
- 유언장 사본 (있는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금융 거래 내역 등 재산 자료
- 증여 정황 자료 (등기 이전 내역, 이체 기록 등)
진행 절차
기한 산정
침해를 안 시점 확인과 1년·10년 기한 산정
재산 조사
상속재산·생전 증여·특별수익의 조회와 정리
유류분 계산
산입 재산 기준 유류분액과 침해액 산정
청구 진행
협의·조정 또는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집행·정리
판결·조정 성립 후 이전·정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권자는 침해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안 날부터 1년)이 짧으므로 유언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증여 당시 가액 평가 등이 실무 쟁점이 됩니다.
며느리나 손자에게 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이 산입 대상이고, 그 이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소송 절차 안의 조사 수단을 활용해 재산 이동을 추적합니다. 소송 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기초 조회를 하고, 이체 내역 등 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구액과 재산 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며, 조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사건과 수년이 걸리는 사건의 편차가 큽니다. 상담 단계에서 인지대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유류분 반환 여부와 범위는 산입 재산의 인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의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침해를 인지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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