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

안 날부터 1년 — 기한 관리가 절반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이란?

유류분은 배우자·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1/3)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려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배우자·자녀·부모
  •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 (1년 기한 산정 필요)
  •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거나 적게 받은 분
  • 유류분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방어가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서류
  • 유언장 사본 (있는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금융 거래 내역 등 재산 자료
  • 증여 정황 자료 (등기 이전 내역, 이체 기록 등)

진행 절차

01

기한 산정

침해를 안 시점 확인과 1년·10년 기한 산정

02

재산 조사

상속재산·생전 증여·특별수익의 조회와 정리

03

유류분 계산

산입 재산 기준 유류분액과 침해액 산정

04

청구 진행

협의·조정 또는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05

집행·정리

판결·조정 성립 후 이전·정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권자는 침해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안 날부터 1년)이 짧으므로 유언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증여 당시 가액 평가 등이 실무 쟁점이 됩니다.

Q

며느리나 손자에게 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이 산입 대상이고, 그 이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소송 절차 안의 조사 수단을 활용해 재산 이동을 추적합니다. 소송 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기초 조회를 하고, 이체 내역 등 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구액과 재산 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며, 조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사건과 수년이 걸리는 사건의 편차가 큽니다. 상담 단계에서 인지대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유류분 반환 여부와 범위는 산입 재산의 인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의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침해를 인지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확인 즉시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