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
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전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절차로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합니다. 협의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갑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균등에 배우자 5할 가산이 기본이며, 특별한 부양·기여(기여분)와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해 최종 몫이 정해집니다. 분할 방법과 비율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분
  • 연락 두절·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어 협의 자체가 어려운 분
  •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하려는 분
  •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싶은 분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
  • 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금융 조회 결과)
  • 기여 입증 자료 (병원비·요양비 부담 내역 등)
  •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 관련 자료

진행 절차

0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 서류로 공동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확인

02

재산 목록화

부동산·금융·채무를 포함한 분할 대상 정리

03

협의 시도

분할안 제시와 전원 협의(협의분할서 작성)

04

조정·심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조정·심판 청구

05

집행·등기

확정된 분할에 따른 등기·계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항상 절반을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몫이 달라집니다.

Q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 협의는 전원 합의가 요건이라 일부만의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로 버티는 경우에도 심판 절차가 해결 수단이 됩니다.

Q

제가 10년간 모시고 병원비도 부담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을 때 인정되며, 통상적인 동거·부양만으로는 까다로운 것이 실무입니다. 요양·병원비 부담 내역, 사업 무급 종사 기간 등 구체적 자료가 있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정 여부와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어떻게 협의하나요?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협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분할이 끝나기 전에 상속세 신고 기한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는 분할 완료 여부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신고 후 분할 확정에 따라 정리하는 등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안별로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분할 협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미성년자·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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